국토 면적 16.7%는 ‘도시지역’…인구 91.8% 거주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증가,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감소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은 전체 국토 면적의 16.7%인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91.8%인 4759만 명이 도시 지역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관리지역 2만7260㎢(25.7%), 농림지역 4만9301㎢(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85㎢(11.2%) 등이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1970년 50.1%에서 1980년 68.7%, 1990년 81.9%, 2000년 88.3%, 2010년 90.93%, 2018년 91.84%로 증가하다가 2019년 91.8%로 소폭 감소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만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정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8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 모두 소폭 증가했다.
인천 연수구의 기존 해면부(매립지)의 매립지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재정비로 인해 미지정 지역(61.6㎢)은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38.0㎢)은 증가했지만,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했다. 이는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관리지역은 전북 김제(4.6㎢)·강원 홍천(4.0㎢)·원주(3.6㎢) 등이 증가했고. 농림지역은 경북 포항(7.4㎢)·전북 김제(4.6㎢)·충남 천안(4.3㎢) 등은 감소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양구(39.0㎢)와 충남 당진(0.7㎢) 등이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203건(2103㎢)이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토지의 분할 등)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행위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5만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만8389건(26.2%), ‘토지분할’ 2만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6302건(260.4㎢)으로 가장 많고, 전남 2만6632건(212.4㎢), 경북 2만5847건(317.8㎢) 등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862건(37.9㎢), 남양주 6662건(16.3㎢), 강화군 5642건(9.5㎢), 양평군 5193건(18.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았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 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85.6%), 미집행은 1014.6㎢(14.4%)다.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290.4㎢), 하천(86.4㎢), 체육시설(54.5㎢)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로 가장 많고, 경북(132.8㎢)·경남(113.0㎢)·전남(79.4㎢)·강원(73.6㎢)·서울(62.3㎢) 순이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교통시설(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방재시설(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 등),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폐차장 등) 등으로 나뉜다.
한편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된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