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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모터홈은 자동차와 미니 펜션이 한 몸에 들어 있는 승합차형 캠핑카다. 3~4년 전만 해도 완성차는 수입차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 캠핑카, 쏠라티 캠핑카, 르노삼성의 마스터 등이 완성차를 출시하며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물론 승합차형 캠핑카 역시 완성차보다 튜닝카가 더 많다.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완성차는 품목에 따라 4000만원대에서 억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튜닝카는 500만~150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
승합차형 캠핑카로 인기가 높은 차량은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와 쏠라티, 기아차의 그랜드 카니발 등이 있다.
자체 동력이 없는 카라반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작하는 차량이 없다. 커치맨·바인스버그·아디리아·하비·펜트·루나 등 해외 10여 개 업체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몇 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카라반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지만 변속기나 엔진과 같이 자동차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모터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카라반은 1대의 차량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차량 등록을 해야 하며 번호판도 부착해야 한다. 특히 750kg 이하 중량의 모델은 기존 운전면허증으로도 가능하지만 750kg 초과 3톤 이하라면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그리고 3톤을 초과하면 대형 견인차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경차 레이도 캠핑카로 만든다
한편 앞으로 캠핑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튜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캠핑용 자동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승인한 캠핑카 튜닝 대수는 3214대로, 지난해 동기(1119대) 대비 2.9배로 급증했다. 이는 작년 연간 캠핑카 튜닝 대수(2195대)를 이미 넘어섰다.
월별로는 올해 1월 162대에서 2월 206대, 3월 454대, 4월 616대, 5월 739대, 6월 1037대로 매달 튜닝 대수가 늘어났다.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된 것은 2월 28일부터다. 이전까지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종류의 차량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있었다.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캠핑카 차종 제한이 폐지되면서 승용·승합·화물·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경차 캠핑카 기아차 레이 캠핑카 로디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제작 업체 측에 따르면 로디의 튜닝을 위해선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한편 캠핑카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구매 문제인데, 캠핑카를 살 때는 아무리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갖춰도 가격이 너무 비싼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캠핑 횟수가 많지 않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캠핑카를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차량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과속은 금물이다. 최고 시속 100km 미만으로 운행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하위 차로로 달려야 한다.
트레일러 카라반은 고속 주행 시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는 ‘스웨이’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크다. 또한 캠핑카 내부에는 다양한 캠핑 용품이 있는 만큼 주행할 때는 내부 물건들을 고정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