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펀드, 양도손익, 과세, 세액공제, 분류과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대주주, 장외거래, 파생상품, 원천징수, 배당소득, 금융기관, 세율
2020. 7. 1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장외 거래 시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신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분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하면 된다. 2019년까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은 통산되지 않는 대신 각각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이 통산 가능해진 반면 국내,해외주식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A가 2019년도에 중국주식 B, C와 미국주식 D에 투자해 B종목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