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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펀드, 양도손익, 과세, 세액공제, 분류과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대주주, 장외거래, 파생상품, 원천징수, 배당소득, 금융기관, 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장외 거래 시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신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분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하면 된다.

2019년까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은 통산되지 않는 대신 각각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이 통산 가능해진 반면 국내,해외주식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A가 2019년도에 중국주식 B, C와 미국주식 D에 투자해 B종목에서는 1,000만원 이익, C종목에서는 100만원 손실, D종목에서는 3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

여러 종목의 해외주식에 투자해 종목별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상계한 순이익이 실제 김씨의 1년 치 순이익이 된다. 즉, 김씨의 순이익은 60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350만원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77만원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다음 해인 2020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은 금융소득과는 달리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모두 과세된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투자해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모든 세부담이 종료되어 유리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소득기준이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혹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을 간과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에 덜 낸 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대주주 기준도 계속 강화되다 보니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비과세 되는 소득이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상관없지만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도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 가능

2019년 양도 분 까지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이 불가능했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이후 양도 분 부터는 손익통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 해외주식 각각 250만원씩 적용 받았던 기본공제가 2020년 양도 분 부터는 국내, 해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만 적용받게 되었다. 이러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손익 유형에 다라 개정 전보다 세부담이 감소할 수도,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1,500만원 이익,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5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과세표준은 250만원이다.
국내 주식에서 1,500만원 이익,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2,5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과세표준은 2,250만원이 된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과세되는 방식은 해외주식에 투자한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 해외에서 원천징수
- 국내에선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
- 국내에서 무조건 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하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
- 해외에서 원천징수
-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
-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한다.(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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