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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증여, 합산기준 정확하게 알기 / 증여세 절세전략 5계명 / 증여세율, 증여재산가액, 기납부세액, 수증자, 세금, 과세, 비과세, 누진세율구조, 주식, 펀드, 재테크

10년 이내 증여, 합산기준 정확하게 알기

증여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자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동일인을 판단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본다. 합산해 신고한다는 것은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물론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므로 이중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를 취소도 할 수 있다.
증여는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 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반환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 취소
먼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현금은 제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 받은 것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혹시라도 재산을 반환 받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를 결정한 때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만약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었던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취소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었던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 다시 한번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재산은 현금 외의 증여재산만 해당한다.

반환시기: 신고기한 내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당초 증여: 비과세, 반환: 비과세

반환시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당초 증여: 과세, 반환: 비과세

반환시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당초 증여: 과세, 반환: 과세

 


증여세 절세전략 5계명
1. 증여세 신고기한을 잘 지키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미리미리 신고만 하면 세금을 3% 깎아주거나 꼭 지키는 것이 좋다.

2. 미리미리 증여하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번 적용되는 것이므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다음 공제받을 기회가 또 생긴다.

3. 증여재산은 나누면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수증자별로 세금이 따로 계산된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구조기 대문에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나누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아들에게 억원을 한번에 증여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3,8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아들 1억 5,000만원, 며느리 1억원, 손주(성인) 5,000만원으로 나눠 증여한다면 1,843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2,037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4. 저평가된 자산은 평가금액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자
주식이나 펀드의 가치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로 실제 가치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판단된다면 저평가된 시점이 바로 증여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평가금액에 대해 내는 것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해도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없이 모두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5. 가치가 하락하면 증여를 취소해자
주식이나 펀드는 계속해서 평가금액이 변한다. 만약 주식이 펀드를 증여한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를 할 수 있다.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다시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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