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과세 2부 / 연금계좌 세금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금, 운용수익, 연금수령한도,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종합과
2020. 7. 22.
2부 2. 연금 수령 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연금계좌인지, 연금저축계좌인지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세금을 내면 된다.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가 있다고 하면 연금소득: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연금 외 수령(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연금 외 수령(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액 포함): 기타 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납입액 중 세액공제가 없으면 과세 제외이다. 이연퇴직소득(퇴직연금계좌) 연금소득, 연금 외 수령(부득이한 사유): 이연퇴직소득세X70%(60%) , 연금소득이지만 분리과세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