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경제, 금융, 카드

ETF(상장지수펀드) 과세방법은? / 채권은 어떻게 과세될까? / 재테크, 분배금,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분배금, ISA, IRP, 연금저축펀드,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율, 지방소득세, 발행채권, 이자소득

ETF(상장지수펀드) 과세방법은?

ETF(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라고도 불린다. 인덱스펀드와 뮤추얼펀드의 장점을 합쳐 놓은 상품으로 펀드 투자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른 펀드와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분배금과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각기 다르다.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다. 그러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되고,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 투자처럼 양도소득세(22%)가 과세된다.

 

ETF에 투자할 때 수익은 높이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

ETF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챙기려면 ISA계좌,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려면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를 활용하면 더욱 좋다.

ISA는 계좌 내 손익통산하며, 200만원 한도에 비과세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9%) 납부한다.
투자한도는 연간 2,000만원 한도이고, 5년간 1억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비과세 한도가 없으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한정되어있다.
투자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연금저축펀드, IRP의 경우 납입액은 세액공제대상 400만원~700만원이며, 운용수이은 과세 이연되며,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3.3%~5.5%)이다.
투자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인버스, 레버리지 ETF 등은 투자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채권 투자 시 세금

c


채권은 어떻게 과세될까?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다. 대규모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하지만 주식은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자금이고 채권은 상환의무가 있고 표시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채권에 투자한 경우 정해진 날에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이자소득이라 하고 보통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된다.

이자소득 외에 채권도 국채나 전환사채는 상장되어 매매되기도 하고 상장되지 않은 일반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할 수 있어 채권매매차익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가액이 하락할 때 중도 매각해야 할까?

A는 B회사 발행 채권(시장이자율 7%, 표면이자율 7%)에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6개월 후 B회사의 채권 시장이자율이 10%로 오랄 채권 가격이 약 9,85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15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그러면 A가 내야 할 세금은 없을까?

아니다. A는 6개월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 350만원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된다. A가 B회사 채권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 150만원은 사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 350만원과 채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500만원이 상쇄되면서 순손실 150만원이 발생한 것이다. 채권을 중도에 매도했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채권의 매매차손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채권의 투자이익인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듯이 채권매매차손도 과세와 상관없기 때문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