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일까?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을 모두 더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납세자는 그다음 해 5월에 따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왜 필요할까?
보통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금융소득에 대해 동일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 이러다 보니 재산이 많은 부자도,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들도 똑같은 세부담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이다. 즉,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2,000만원 이상)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을 모두 더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거두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납세자는 그다음 해 5월에 따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
0~1,200만원 이하: 세율 6.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세율 16.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세율 26.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8.5%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 5억언 이하: 44%
5억원 초과: 46.2%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A, B 두 사람이 동일하게 4,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Ex)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A가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이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A의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과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세금을 비교해 차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데 그 금액은 약 22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2,000만원 X (16.5%-15.4%)=22만원
2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