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경제, 금융, 카드

금융상품 투자, 세금이 왜 중요할까? / 세후수익률, 해외주식, 양도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 종합과세, 지방소득세, 임대소득, 배당소득, 소득세, 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 비과세, 세전수익

금융상품 투자, 세금이 왜 중요할까?


다양한 상품에 분산해 투자하려 할 때 상품들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는 필수이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금이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도 실제로 세금을 얼마 떼느냐에 따라 손에 쥘 수 있는 이익금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상품에 투자할 땐 자신이 거둔 수익에서 세금을 빼고 난 금액, 즉 실제로 자기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투자할 금융상품이 얼마나 세금이 붙는지 정확히 알아야 현명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세후 수익률

A라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7%이고, B라는 금융상품의 수익률 6%라면 어떤 상품이 좋은 걸까?

대부분의 투자자는 A가 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드시 세후 수익률을 비교해 보아야 비로소 우열을 가릴 수 있다.

만일 A 가 소득세 과세대상인데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포함되어 세금(총 26.4%, 지방소득세 포함)을 떼게 된다면 세후 수익률은 5%가 될 것이다. 하지만 B라는 상품은 비과세라 세금이 없어 세후 수익률도 6%라면 당연히 A보다는 B를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본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어떤 소득이 발생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소득을 바로 흔히들 말하는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소득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상품이 다양해지는 만큼 발생하는 소득도 다양해진다.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

예금,적금
소득구분: 이자소득
원천징수: 15.4%
종합과세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46.2%)

적립식펀드, ELS
소득구분: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46.2%)

해외주식매매
소득구분: 양도소득
원천징수: 없음
종합과세: 분류과세(11%, 22%, 22~27.5%, 33%)

 

주식대여
소득구분: 기타소득
원천징수: 22%
종합과세: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46.2)

연금상품(연금수령)
소득구분: 연금소득
원천징수: 3.3%~5.5%
종합과세: 공적연금 무조건 종합과세 (6.6%~46.2%),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46.2)

연금상품(일시 수령)
소득구분: 기타소득
원천징수: 16.5%
종합과세: 완납적 분리과세

원천징수 VS 종합과세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세금의 일부를 징수해 납세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각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 두었다가 세무서에서 납부한다.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특수한 경우에는 각자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러한 원천 징수로 세금납부가 끝나기 대문에 납세자들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세율

 

이자
일반적인 이자소득: 15.4%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 33%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비실명 이자소득: 46.2%, 99%

배당
일반적인 배당소득: 15.4%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배당소득: 9.9%
비실명 배당소득: 46.2%, 99%

비실명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기본세율(15.4%)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해서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원천징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종합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로 끝나지 않는다. 납세자는 그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다.

종전에 원천징수됐던 세금은 차감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즉,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의 원천징수로 종결하고, 2,000만원 초과면 6.6%~46.2의 종합과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