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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금융, 카드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일까? 2부 / 재테크, 세무조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소득세, 세율, 비과세, 분리과세, 세금, 누진세율,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2부

Ex)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만일 B가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 있다면?

A와는 세부담이 달라진다. B는 이미 누진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38.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 462만원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2,000만원 X (38.5%-15.4%)=462만원

그러므로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어 한다. 본인이 다른 소득들과 합산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있기 때문이다.

이자, 배당소득이 1,500만원, 연금소득이 700만원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까?

아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지 여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더해서 판단한다. 또한 이자, 배당소득 중에서도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항상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항상 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7,65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을까?

아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개인별 금융소득의 내역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금융소득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개인의 금융소득 내용이 국세청을 새롭게 노출되거나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공략법

금융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조건 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세금은 미리미리 알아보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곧 돈이 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공략법을 하나씩 짚어보자

 

1.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대부분이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상품들입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인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하다.

비과세 상품은 해당 상품의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일체 부과하지 않는 상품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다음 글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종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3번 방법을 포스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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