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해보자
비과세 종류
비과세 종합저축/펀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 가입한 저축 (1인당 5,000만원 한도)
조합 출자금: 거주자가 조합등의 금융기관 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조합 예탁금: 20세 이상 거주자가 조합등의 금융기관 예탁 ( 1인당 3,000만원 한도)
장기 저축성 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월납입식 저축성보험(한도: 월 150만원 이하), 1억원 이하의 거치식 저축성보험, 55세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받는 종신형 저축성보험
브라질 국채: 한,브 조세조약에 따라 국채는 발행 국가에서만 과세, 현재 브라질에선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직전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제외)이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하는 상품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여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바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1인당 연 2,000만원 한도, 의무가입기간: 5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5~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 연간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비과세 적용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의무가입기간: 2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군 복무기간(최대 24개월) 비과세 적용 (월 40만원 한도 납입, 만기 전역 시 비과세 적용)
분리과세 종류
장기채권: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 33% 분리과세,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 채권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자 지급받기 전 분리과세 신청 필수),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채권은 분리과세가 적용 불가하다.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 투자액 5,000만원 이하 공모리츠, 부동산펀드의 배당소득은 9.9% 분리과세,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 추징 및 세수 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
분리과세 상품은 소득세는 과세되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적절히 활용해 볼 만하다.
높아진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펀드 제대로 활용하기
A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4% 수익률의 정기예금은 물론 20%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ELS, 국내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하다고 가정해보자. 김씨는 만65세가 넘어 비과세 종합저축을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반드시 예금으로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A는 어떤 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가입해 비과세 받는 게 유리하다.
만약 3%의 수익률인 정기예금으로 가입했다면 150만원(5,000만원 X 3%)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되므로 대략 23만원(150만원 X 15.4%)의 절세효과가 있다. 반면 20% 수익률의 ELS를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했다면 1,000만원(5,000만원 X 20%)의 수익에 대해 154만원(1,000만원 X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더 유리하다.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38.5%세율 이상 고소득자 여전히 활용 가능
33%로 분리 과세할 수 있는 장기채권은 세율 측면에서의 우대는 없지만 말 그대로 분리 과세된다는 것 자체가 유리한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최고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보유하고 있는 장기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즉, 46.2%와 33%의 세율 차이인 13.2% 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다.
따라서 장기채권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로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38.5%(지방소득세 포함) 이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과의 차이만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말 세법의 개정으로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폐지되어 아쉬웠는데 다행히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된 채권은 기존과 같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채권의 발행일을 잘 확인해야 한다.
2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