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2. 이자, 배당의 발생 시점 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 가장 손쉽게 절세할 수 있다. 사전에 약정한 시기에 이자를 주는 채권 또는 정기예금은 발생 시점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펀드, 주식과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원할 때 처분할 수 있어 선택이 더 용이하다.
연말 펀드 환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시장 상황뿐 아니라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도 미리 예측해 보고 대비해야 한다. 펀드이익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라면 펀드 일부를 환매해 소득 시기를 분산하는 게 좋고, 만약 올해보다 내년의 금융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매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게 좋다.
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
수입시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해약으로 인한 이자 지급 시: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일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 전입일
통지 예금의 이자
수입시기: 인출일
저축성 보험차익
보험(환금)금 지급일(기일 전 해지 시 해지일)
양도기능채권의 이자, 할인액
수입시기
무기명: 지급받은 날
기명: 약정일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수입시기
약정에 의한 환매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수입시기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배당
수입시기
지급받은 날
단,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전입일
수입시기 분산을 위한 월지급식 펀드 투자
2013년 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진 이슈와 맞물려 많은 사람들을
근하게 만들었던 것이 ELS 상품들의 만기상환이었다. 2010년 초에 가입했던 일분 ELS펀드들이 계속해서 상환이 연장되다가 2013년에 만기 3년 만에 조건이 충족되어 상환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ELS펀드(최종만기 3년, 수익률 15%)를 가입했다가 3년 만에 상환이 된 경우를 살펴보자. 3년 치 배당인 2,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해 기쁘기도 하지만 3년 치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 뜻하지 않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상품이 바로 월지급식 ELS, 월지급식 펀드, 월지급식 신탁 등입니다. 월지급식 상품은 말 그대로 매월 수익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펀드는 이익을 지급받을 때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계속 이익을 발생해 매월 배당을 받다가 나중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손실 부분이 미리 발생한 배당소득과 상계되지 않는 것이다.
월지급식 ELS: 기초자산인 지수나 개별종목들이 일정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매월 약속한 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
월지급식 펀드: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펀드 내의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원금에 투자하지 않고, 매월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
3. 증여신고를 통해 금융자산 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차명계좌는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렸을 뿐이므로 실제로는 본인의 계좌로 본다. 따라서 나중에 이러한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그동안 명의가 분산되어 덜 냈던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미리 증여신고를 해두는 게 좋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자녀나 손자에게 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증여공제도 적극 활용하면 좋다.
증여세도 소득세를 줄이려면?
합법적인 증여신고를 통해 금융자산을 가족과 나누면 증여세뿐 아니라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금융자산이 10억원(투자수익률 6% 가정)이 있고 이미 다른 소득이 많아 41.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약 금융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공제 한도 내로 각각 6억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
금융자산이 10억원 중 6억 5,000만원을 증여한 후 절세효과를 예를 들어 보자.
증여 전 본인이 10억원이 있는 상태라면 금융소득(6%)은 6,000만원, 소득세(연간)는 1,980원, 세부담 합계는 1,980만원이다.
증여 후 본인은 3억 5,000만원 금융소득(6%)은 2,100만원, 소득세(연간)는 1,350만원 / 배우자는 6억원 기준으로 금융소득(6%) 3,600만원, 소득세(연간)는 554만원 / 자녀는 5,000만원 기준으로 금융소득(6%) 300만원, 소득세(연간)는 46만원이 된다.
증여 전 후의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증여세 없이도 1,030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