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의 범위도 명확히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적용시기: 2018년 3월 31일 이전
지분율: 4%
시가총액: 25억
적용시기: 2018년 4월 1일 이후
지분율: 4%
시가총액: 15억
적용시기: 2020년 4월 1일 이후
지분율: 4%
시가총액: 10억
적용시기: 2021년 4월 1일 이후
지분율: 4%
시가총액: 3억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예를 들어 내가 지난 2월에 비상장주식(중소기업 아님)을 팔고 양도차익 800만원을 얻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8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표준 550만원(=800만원-250만원)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한 121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증권거래세이다. 상장주식을 팔 때는 금융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주지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대금의 0.5% (2020년 4월 1일 이후 0.45%)의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2월에 비상장주식을 팔았다면 8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물론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주식을 대여하면 기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대여란 본인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기로 증권사와 약정을 하고 실제로 대여가 체결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만약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예정이라면 대여를 통해 배당이나 매매차익이 아닌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점이 있어 점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주식대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주식대여수수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해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고 만약 1년간 받은 주식대여수수료등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대여수수료 : 기타소득
과세방법
1단계: 원천징수
2단계: 종합과세 (단, 주식대여수수료 등, 1년간의 기타 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
적용세율
1단계: 22%(지방소득세 포함)
2단계: 6.6%~46.2%(지방소득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