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세금
주식에 투자하면 두 가지 종류의 이익이 생길 수 있다. 바로 배당과 매매차익이다.
배당기준일에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배당소득이라고 하고 보유하던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매매차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할 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금은 주식이 상장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시장에서 거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 및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분류하고 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분류하는데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비상장주식이다.
KOSPI 시장: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상장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주로 매출이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
KOSDAQ 시장: 주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규모가 KOSPI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시장
KONEX 시장: KOSDAQ 시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만 상장 가능
K-OTC 시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종래의 프리보드시장을 확대 개편해 2014년 8월 25일에 개설
배당소득세 과세방법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들에게 일정 기준에 의해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나눠주면서 미리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6%~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정산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다시 주주들에게 분배하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그게 바로 Gross-Up제도이다.
이자소득 1,000만원, 펀드배당 2,000만원, 국내주식이익배당 1,0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인 경우
배당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11%를 배당소득에 더한다.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하였다면 얼마가 배당되었을 지를 가정해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금액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X 11%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할 것 X 11%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할 것X 11%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국내주식이익배당인 1,000만원이 해당. 1,000만원의 11%인 110만원을 금융소득에 가산
배당세액공제
위의 금액 110만원을 배당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동일한 금액인 110만원을 한도 내에서 배당세액공제로 공제한다. 법인세를 내기 전 배당소득으로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한 후 가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했을 금액인 배당가산액을 개인의 전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왜 배당소득을 더할까?
법인이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소득금액에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11%를 더하여 세금을 계산한다고 하니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소득에 일정금액을 가산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금을 법인세와 과세되지 않았을 대의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 법인세로 과세됐을 금액을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더해준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한 후 당초 더해준 법인세로 가정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