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꼭 기억해야할 금융관련 개정세법
1.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개정 전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0.5%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9년 6월 3일부터 세율 인하 시행)
개정 후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세율 인하: 0.5%->0.45%
개정이유: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적용시기: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개정 전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개정 후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개정 전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국내주식: 250만원
해외주식:250만원
개정 후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국내,해외주식: 250만원
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개정 전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개정 후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ISA계좌가 만기가 되는 경우,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 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납입 방법: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4.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개정 전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이 4,000만원 이하(5,500만원)일 경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400만원(700만원)
공제율: 15%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이 1억원 이하(1.2억원)일 경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400만원(700만원)
공제율: 12%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1.2억원)일 경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300만원(700만원)
공제율: 12%
개정 후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이 4,000만원 이하(5,500만원)일 경우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600만원(900만원)
공제율: 15%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이 1억원 이하(1.2억원)일 경우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600만원(900만원)
공제율: 12%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1.2억원)일 경우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300만원(700만원)
공제율: 12%
적용제외 대상
1) 종합소득금액 1억언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자)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지원 확대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