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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기, 금융상품 투자 시 절세전략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테크, 비과세, 분리과세,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보험차익,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

재산형성기, 금융상품 투자 시 절세전략

한창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A(43세)는 요즘 조금씩 소득도 늘고 재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김씨는 금융소득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늘게 되면 실질적인 세후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아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는 없을지 궁금하다.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기관에서 보통 지급하기 전에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이것으로 세부담이 끝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각자가 적용되는 세율로 정산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꼭 활용해야 하는 금융상품들이 바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이다.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로 정해진 상품들에게 발생되는 소득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 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금융상품

조합 출자금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비과세 혜택이 2년 연장된 상품이 있는데, 바로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이다.

농협, 수협 등의 조합에 일정 금액을 지분 형태로 출자하거나 예탁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가입자격: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 (조합 예탁금은 20세 이상의 거주자)
가입한도: 1인당 1,000만원 ( 조합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
대상금융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의무가입기간: 없음
혜택: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 비과세(1.4% 농어촌특별세 과세)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발생한 금융소득 5% 분리과세( 0.9% 농어촌특별세 과세)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 9% 분리과세(0.5% 농어촌 특별세 과세)

장기 저축성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 요건 갖춘 저축성보험
혜택: 한도 내 비과세

보험은 암보험, 재해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과 목돈마련이나 노후자금을 대비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보장성 보험
성격: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된 금액만큼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저축성 보험
성격: 예금, 적금처럼 불입금액에 대한 수익수령
이자소득세: 과세(단, 요건 충족시 비과세)

이 때 보험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것을 자녀에게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물려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상속받았거나 증여 받았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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