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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종류, 비과세 요건 / 월적립식, 상속형, 종신형, 즉시연금, 상속재산평가금액, 보험차익, 상속제도, 재테크,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연금보험금, 기대여명, 연간연금수령액, 이자율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는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10년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해줬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의 절세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계약기간 10년 이상(한도 없음)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매년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 허용)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
선납은 6개월 이내 분만 인정

상속형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인 경우( 2013년 2월 15일~2017년 3월 31일 가입분)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경우(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

종신형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사망 시 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다만, 기대여명 이내로 보증기간이 설정되어있고 보증기간 내에 사망하면 보증기간이 종료될 때 소멸)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저축성보험 관련 주요 Q&A

Q.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한도가 없는 건가?
A. 2017년 4월 1일 이전 가입분은 한도 없이 비과세 되었으나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인별로 월 150만원이하인 경우 비과세 된다.

Q.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2년 치 선납이 가능한데, 선납이 가능한가?
A. 선납은 6개월 치 까지만 인정한다.

Q.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을 1년만 적립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
A. 아니다, 적어도 5년은 적립해야만 비과세 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으로 인정된다.

Q. 즉시연금을 가입 후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한데 해도 되는지?
A. 아니다, 납입한 보험료가 가입기간 별로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Q. 즉시연금(상속형)으로 10억원을 가입해도 1억원은 비과세 되는지?
A. 아니다, 한 가지 상품으로 비과세, 과세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납입금액을 1억원, 9억원으로 각각 가입해야 1억원만큼은 비과세 된다.

Q. 법인이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도 비과세 되는지?
A. 아니다, 법인은 가입한 보험에서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낸다. 법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비과세되는 보험, 상속세도 없을까?

흔히들 하는 오해가 보험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험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 비과세이고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실제로 불입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은 A가 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에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씨처럼 아버지가 불입했던 생명보험에서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이 나와 상속인인 김씨가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받던 연금보험을 매월 100만원씩 받게 되는 B(65세)가 있다.

B처럼 매월 받는 연금보험금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면 매월 받는 연금보험금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바로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데, 이씨의 경우처럼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이씨의 기대여명까지 받는다고 가정해 평가해야 한다.

65세 여성의 기대여명: 22.7년(통계청)
할인 이자율 3%
                                                                  상속재산 평가금액=

                                                                    = 1억 9,124만원

즉, 매년 1,200만원씩 남은 22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해 3%의 이자율로 할인해 평가한 1억 9,124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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