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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 재테크,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과세표준, 적용세율, 코스닥벤처펀드, 지방소득세, 부동산 임대사업자, ISA, 금융상품, 과세연도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아직 미혼인 A는 연말정산을 할 때가 돌아오면 세금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걱정이다.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로 공제받을 것이 없어 늘 세금이 많은 A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 2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최근에는 2월 세금 폭탄이라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면서 고소득자들의 절세효과가 줄어들었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주던 다양한 금융상품들의 가입기한이 종료되면서 세금을 줄일 기회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입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이 큰 금융상품의 대표는 바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이다.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많다.

만약 A가 퇴직연금계좌까지 만들어 불입한다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가입요건
- 납입기간: 최소 5년 이상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이하(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까지 납입 가능) / 연금 수령 이후 추가납입 불가

 

연금저축계좌 불입 시 세제혜택
- 납입금액 최대 4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한도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총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요건
- 2017년 7월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만 가입 가능
-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가입 가능
- 납입기간 및 납입한도는 개인연금저축과 동일

퇴직연금계좌 불입 시 세제혜택
- 연간 900만원 불입 시 900만원(50세 이상) 전액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연간 900만원(50세 이상)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한도와 합하여 적용
- 위 세액공제 금액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가능

그리고 A가 주목해야 할 상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2018년 저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했다. 가입금액 기준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금액 자체에서 차감해 계산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만약 A가 연봉이 높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3,000만원을 투자해 10%인 300만원을 공제받으면 1,386,000원의 세금의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절세효과 예시(투자금액 3,000만원, 10% 30인 300만원 소득공제 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적용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
절세효과: 198,000원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적용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절세효과: 495,000원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적용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6.4%
절세효과: 792,000원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적용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8.5%
절세효과: 1,155,000원

과세표준: 1억 5,000만원~3억 이하
적용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1.8%
절세효과: 1,254,000원

과세표준: 3억 초과~5억 초과
적용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4%
절세효과: 1,320,000원

과세표준: 5억 초과
적용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6.2%
절세효과: 1,386,000원

코스닥 벤처펀드란?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 이 50% 중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 등에 투자해야 하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운요에 제한이 없음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
소득공제 신청은 거주자만 가능, 의무가입기간은 3년
소득공제 신청 최대한도는 투자금액 3,000만원

소득공제 혜택
투자금(최대한도 3,000만원)의 10% 소득공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에서 선택 가능 (소득이 증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에 공제받으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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