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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연금 수령 절세전략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세,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액, 원천징수, 사적연금수령액, 분리과세, 합산과세, 재테크

은퇴자, 연금 수령 절세전략

작년 퇴직을 한 A는 공무원으로 40년 근속을 하고 월 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연금소득은 200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2년부터는 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하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A처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에 2001년 이전의 기여금과 2002년 이후 기여금을 구분하여 2002년 1월 1일 불입분에 대한 연금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연금으로 수령하는 월 200만원의 연금 중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단에 확인 결과 월 200만원 중 70만원이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연간 84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연금소득세 계산하기

1. 과세되는 연금액 확인: 840만원
2. 연금소득공제 적용하기: 840만원 - 518만원 = 322만원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700만원 초과금액인 140만원에 20%를 적용하고 490만원을 합해 518만원 연금소득공제 적용

총 연금액 : 350만원 이하
공제액(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총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공제액(900만원 한도): 350만원 + (총 연금액-350만원) X 40%

총 연금액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공제액(900만원 한도): 490만원 + (총 연금액-700만원) X20%

총 연금액 : 1,400만원 초과
공제액(900만원 한도): 630만원 + (총 연금액-1,400만 원) X 10%


종합소득공제 적용하기
322만원-150만원=172만원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율 적용해 세금 계산하기
172만원 X 6.6% = 113,520원
종합소득세율 6.6%~46.2%(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 적용

원천징수된 세금 차감해 납부할 세액 계산하기
A가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액 및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만약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이 20만원 이었다면 실제 계산된 세액과의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간이세액 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만일 다른 종합소득 없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공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적은 액수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공적연금과 함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B는 38년 간 교직생활을 하고 퇴직했다. 평소 노후 준비가 철저했던 B는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해 두었다. 주변에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받으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만약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또는 환급해준다. 그러나 B처럼 공적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납입해 받는 사적 연금액도 있는 경우에는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사적 연금액이 1,200만원이하면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각 소득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무조건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

선택적 종합과세(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이자, 배당소득(합계 2,000만원)
기타 소득(소득금액 300만원)
사적연금소득(연금수령액 1,200만원)

절세 TIP

1.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한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세액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으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개인의 소득상황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2. 다른 소득이 많다면?
공적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리과세 가능한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이다. 사적연금수령액을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합산과세를 피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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