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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증여 절세전략 /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공제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탈법, 재테크, 국세청, 사채업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상품 증여 절세전략

적절한 사전 증여는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낮춰줄 뿐 아니라 멀리 보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증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증여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전 증여에도 치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세로 절세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2014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시 증여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된 이후 2016년 또 한차례 직계존속 및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등)에 대한 증여공제금액이 조정되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바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면세점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일경우
수증자-직계비속-성년: 공제액 5,000만원
수증자-직계비속-미성년: 공제액 2,000만원

증여자가 직계비속일 경우
수증자-직계존속: 공제액 5,000만원

배우자 공제액: 6억원
기타친족 공제액: 1,000만원

증여재산 공제 제대로 활용하기
증여공제는 구분 단위 별로 10년 간 합산하여 적용한다.

즉, 성인인 경우 직계존속(부, 모 / 조부, 모 등)에게 증여받는 것이 10년 간 합해서 5,000만원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고 어머니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때 부부는 한 사람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율 적용 시에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지만 한 사람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때 증여세율은 10%~50%의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장인과 장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한 사람으로 보고 계산해야 할까? 아니다. 장인과 장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증여공제액 적용 시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증여세를 가산한다.


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차명거래 금지

차명계좌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만든 계좌를 말한다.
즉, 계좌의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계좌를 말한다.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비자금이나 사채업자의 돈, 세금이 누락된 돈 등 떳떳하지 못한 돈을 관리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가족 명의로 사용하는 차명계좌들도 많이 있다.

2013년 1월 1일 이전
입금 시
증여할 수 없다. 만약, 증여임을 과세관청이 입증 시 증여세 과세

출금 시
명의자가 출금해 사용 시 증여

2013년 1월 1일 이후

입금 시
증여할 수 있다(추정). 만약,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 시 증여세 과세를 안 한다.

출금 시
명의자가 출금해 사용 시 증여

2012년 이전의 가족 명의 차명계좌의 증여 세금

가족 명의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경우 늘 증여냐, 증여가 아니냐라는 세금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넣어뒀더라도 계좌 명의자가 그 현금을 인출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직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을 뿐, 명의자가 직접 관리한 바 없고 사용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 국세청이 증여세를 물리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금융자산을 분산해 종합과세를 피해올 수 있었다.

물론 차명계좌인 게 밝혀진다면 그 동안 명의를 분산했기 때문에 덜 낸 소득세가 있다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었다.


2013년 이후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다른 사람 명의인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을 입금한 시점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 ‘추정’을 바탕으로 차명계좌에 돈이 들어온 시점부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증여가 아니라 단순히 차명계좌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쪽은 납세자가 됐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어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줄이려다가는 자칫 훨씬 더 큰 금액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2014년 12월 이후 금융실명법
2014년 하반기 이슈가 됐던 금융실명법은 탈법을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금융실명법은 계좌 개설에 있어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명이 확인된 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치명 거래임이 드러나도 금융실명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부터는 탈법 목적이 있는 차명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탈법에는 세금의 탈루, 즉, 소득세나 상속세 등을 줄이기 위한 차명거래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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