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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펀드도 증여할 수 있을까? / 증여신고, 절차와 방법 / 정기금, 과세표준, 산출세액, 증여재산공제, 세율, 신고세액공제, 차가감납부세액, 누진세율, 재테크, 금융상품, 세금, 기획재정부

적립식 펀드도 증여할 수 있을까?
부모가 증여 의사를 가지고 적립식 펀드로 매회 불입할 금액을 증여하기로 자녀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 기준으로 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할 수 있다.

A는 자녀 B에게(10세)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월 100만원씩 10년간 적립식 펀드를 가입해 주려고 한다.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에게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이므로 최초 불입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매년 1,200만원씩 10년 동안 받을 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로 할인한 가액으로 다음과 같다.

 


증여신고, 절차와 방법
증여할 금융상품과 평가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의 계좌에 이체(대체)한 시점이 증여시기가 된다. 증여세는 이렇게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계산방법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

1증여가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다.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을 계산해보면 5,000만원에 10%를 곱해서 500만원이 된다. 그러므로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3% 신고세액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산출세액 500만원의 3%인 15만원의 세금을 깎아주어 48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 과세표준: 50,000,000원
(X) 세율: 10%
(=) 산출세액: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150,000원
(=) 차가감납부세액: 4,850,000원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과세표준 1억 초과 5억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과세표준 5억 초과 10억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과세표준 10억 초과 30억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원

과세표준 30억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의 누진세율로 동일한다. 위의 세율표는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누진공제액을 적용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2,000만원인 겨우 세율표에 따라 1억원까지는 10%가 적용되고 1억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은 2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1,400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누진공제액을 활용해 보면 1억 2,000만원에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차감하면 보다 간편하게 산출세액 1,400만원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산출세액 계산과정 참고
120,000,000(과세표준) X 20%(세율) – 10,000,000(누진공제액) = 14,000,000(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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