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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고 치이고’… 위험천만 킥보드
무법주차, 헬멧 미착용, 곡예운전 ‘눈살’… 바른 운전습관 절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객들이 늘면서 사용행태를 둘러싼 적잖은 문제점도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은 무법주차다. 공유 킥보드는 제한 구역 이내 아무 곳에서 ‘주차’가 가능해 다른 사람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경우도 많아, 보행자들이 이를 미처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평소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 내려 회사까지 걸어간다는 A(32)씨는 “무방비로 방치된 킥보드들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실제 길을 걸어가다 차마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람이 다니는 도보 외 좁은 골목길에도 주차된 공유 킥보드로 인해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 한복판에 세워져 있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킥보드를 직접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개인 가게를 영업하는 사람들은 공유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가게 앞에 세워져 있어 고객의 출입에 불편함을 줘 직접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한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현황. 출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돼 있어, 승용차·승합차처럼 무법주차와 관련해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 매번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단속 효과를 내기 위해 업계와 지자체가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만 해도 서초·방배 경찰서와 함께 ‘킥보드 전용 주차존’을 설치했다. 구는 통행이 잦은 곳에 킥보드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등 지정한 구역에만 킥보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철역,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장애인시설 등 주변 50곳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킥보드업체 킥고잉 관계자는 주차문제에 대해 “지난해 8월 ‘킥스팟’이라는 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제작해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했다”며 “이후 자전거 거치대처럼 공유지에도 킥보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종기업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문제와 함께 공유 킥보드의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용자들의 헬멧 미착용 부분이다.


헬멧 착용… 필수 보다 선택?
공유 킥보드를 주로 출근할 때 이용한다는 한 이용자는 “헬멧을 해당 킥보드 회사에서 이용 시 사용하라고 비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굳이 사비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며 “회사 출·퇴근 시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거라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헬멧 이용 시 머리가 망가질 것 같기도 하다”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현재 공유 킥보드에는 주행 시 안전 약속 스티커와 어플리케이션(앱) 내 ‘킥보드 이용 시 헬멧 이용을 해달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근거리를 주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헬멧 착용을 꺼린다.


현행 교통사고특례법 상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킥보드를 타고 보도 위를 달릴 경우 벌점(10점)과 범칙금(4만원), 헬멧 미착용시는 벌금(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고지에도 수많은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을 경찰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킥보드 이용자들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무게감도 있고 부피가 큰 헬멧을 외출 때마다 챙기는 것은 부담이고 공유 킥보드 자체에서 헬멧이 도난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의 헬멧 착용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헬멧 착용과 관련, 라임 측은 “사용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헬멧을 구입하고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체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헬멧을 가까이하고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및 단체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횡단보도 위 다인승 탑승... 보행자 위협 방조
공유 킥보드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개인용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기계에 두 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는 광경도 목격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1인 이상, 다인이 탑승하는 것은 승차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금지된 행위다.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킥보드를 타고 그대로 이동하는 경우 차와 보행자 모두를 위협하는 것도 문제다. 보행자 A씨는 “인도에서 걷고 있을 때 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며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운전자 B씨도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킥보드가 튀어나와 부딪힐 뻔 했다”며 “보도에 올라섰다 차도로 나왔다 하는 등 젊은 이용객들의 ‘곡예운전’이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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