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통과 ‘부동산 8대 법안’ 살펴보니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 통과, 공공임대 용적률 완화도 포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관련 8개 법안이 무더기 입법 통과했다.
28일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제380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가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법안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 담아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박상혁의원 등 19인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변경·해제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임대차 계약 신고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2. 주택법 개정안
전매행위 제한 위반시 10년간 입주자격 제한
주택법 개정안 2건도 통과됐다. 윤관석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건으로 2건은 병합됐다.
지난 6월1일 윤관석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해서도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원욱 의원이 6월 19일 대표발의 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3.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 오피스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
박상혁 의원 외 14인이 발의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안건을 상정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 된 오피스ㆍ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해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NO’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미성년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해 의무를 준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소득세 경감 등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발의 되었다.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지난 10일 강준현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미비점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등을 명확화하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각각 10%씩 조정(광역 20→30%, 기초 30→20%)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재건축부담금을 신축된 주택으로 물납 시,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일반 분양가격 또는 종료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규 등록 임대주택 의무기간 연장
진성준 의원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17일 발의한 건으로, 주요내용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연장하고,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이 자동말소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용적률 완화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마지막으로 문정복 의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10%이상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해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함께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