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청약 점수는 몇 점? 낮다면 방법은?
분양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민영주택·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된다.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사겠다는 의사 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을 일시에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경과하면 청약 자격이 발생하는데 분양 주택의 규모에 따라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적금 형식으로 불입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국민주택과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된다. 단,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청약예금과 부금은 20세 이상 가구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당첨 확률은 당연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면 높아진다. 하지만 올해 4월 말 기준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의 57.6%를 차지한다. 이렇다 보니 1순위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경쟁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가점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등이 합쳐진 점수 84점(만점)을 기준 삼아 분양 단지 청약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가점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항은 가장 높은 점수인 무주택 기간이다. 특히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30대 젊은 층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그렇다고 빨리 결혼할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청약은 40·50대가 유리하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가구원은 법률상 배우자,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기재된 무주택 직계존속(부모), 만 30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자녀)이다.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야 한다.
만약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예비 청약자라면 특별 공급을 노리는 것이 좋다. 국가에서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별 공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이 제한된 만큼 일반 공급과 비교해 청약 경쟁률은 낮은 편이다. 당첨 기회가 무주택 가구 1가구에 평생 1회로 제한돼 당첨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특별 공급은 기관 추천(유공자·장애인 등),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전 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