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 ‘펭수’도 못 피해간 상표 분쟁,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악의적 상표 가로채기, 상표 도둑질, 영업비밀보호, 상표권자, 보통 명칭화, 보툴리눔 톡신 제품, 상표법 제35조, 상표법 ..
2021. 9. 3.
‘덮죽’, ‘펭수’ 등 유명해진 상표를 제삼자가 먼저 상표등록을 출원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악의적 상표 가로채기’, ‘상표 도둑질’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그와 같은 행태를 비판했는데 왜 이 같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지는 것일까.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으면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독점 배타적 권리가 발생한다. 제삼자가 ‘덮죽’과 ‘펭수’ 상표에 대해 먼저 등록하게 되면 그는 ‘덮죽’과 ‘펭수’ 상표의 유명세를 자기 사업에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사용료를 지불하게 할 수도 있다. 처음 ‘덮죽’과 ‘펭수’ 상표를 개발한 원래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상표권을 돈을 받고 양도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