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추진, 국도건설사업 3건 입찰공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사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 철도,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지난 4월 8일 시작됐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구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지난해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이번 공고는 최근 4월 7일에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지난 4월 8일 국도 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에 대한 입찰공고에 들어갔다. 또 4월 중순 국도 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 조치로 국가 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입찰 공고를 준비해왔다.
이번에 공고된 국도 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다.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된다. 국토부는 9~10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설계, 시공 턴키 입찰에 참여하려면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4월 중순 공고된 국도 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과 병목 구간(차로 수불 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 신설하는 공사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3건 외에도 오는 6월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1,2공구), 11월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건설공사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 올해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돼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돼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