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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지정 도시개발 면적 1.6배 증가, 경제효과 5조 경기,경남,충남 지정규모 순 / 부동산, 분양, 청약, 도시개발구역, 사업, 주거형, 비주거형, 수도권, 민간사업, 경제효과, 행정구역, 개발입지

신규지정 도시개발 면적 1.6배 증가, 경제효과 5조 경기, 경남, 충남 지정규모 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소형화 추세 지속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과 같았지만, 지정 면적은 약 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5.9㎢)보다 1.6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벌인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20년 1~2월)를 바탕으로 했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다.

2000년 7월 28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면적 167.5㎢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다. 이 가운데 218개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 시가지 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비율은 24.6%로 종전(약 40%) 보다 많이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지정이 증가해 전체적인 단지, 시가지 조성사업 면적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 구역, 경기 고양 식사구역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간 약 7㎢(최근 5년 평균)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 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약 3조 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1조 4000억 원 발생으로 총 4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일자리 창출 효과로 고용유발은 1만 5000명, 취업 유발은 2만 1000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사업 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59개), 충남(59개), 경북(46개)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은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돼 전년 2.1㎢보다 많이 증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48.4%(148개), 환지 49.3%(151개)였다. 수용과 환지 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은 2.3%(7개)였다.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8%(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32%, 98개)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거 10년간 사업유형별 구역지정 현황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 상업, 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계속 증가(2016년 13%-> 2019년 39.5%)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돼 민간보다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는 평균 6.3년 걸렸다. 3년 이하 17.9%(39개), 4~5년 33%(72개), 6~10년 36.7%(80개), 11~15년 11.9%(26개), 16년 이상 걸린 사업은 0.5%(1개)로 조사됐다.

사업방식별 시행 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 방식은 평균 7.5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돼 수용방식이 환지 방식보다 사업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24개 구역 중 60.9%(319개)는 담당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km 이내에 입지 하고 있었고, 5km 이상 10km 미만이 24%, 10km 이상 20km 미만이 13.4%, 20km 이상은 1.7%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됐다.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 거리는 5.1km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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