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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 0.2%는 외국인이 주인 / 국토부, 농지, 보유면적, 부동산, 분양, 임야, 주거용, 증가율, 청약, 토지보유, 상업용, 레저용, 순수외국인

국토 0.2%는 외국인이 주인
임야, 농지를 가장 많이 샀다. 절반 이상은 미국인 보유가 많고, 그다음 중국, 일본 순

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48.7㎢로 조사됐다. 이는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16일 공개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 7758억 원이다. 이는 2018년 말보다 2.9%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 2015년 9.6%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16년 2.3%, 2018년 1.0%로 2년 연속 둔화하다가 2019년 3.0%로 소폭 올랐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년 대비 30.4% 증가한 1억 2,981만m²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했다.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등이 뒤따랐다.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17.7%나 됐다. 경기도 외국인 토지보유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4,390만m²이다. 이어 전남 3,863만m²(15.5%), 경북 3,863만m²(14.7%), 강원 2,219만m²(8.9%), 제주 2,183만m²(8.8%)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경기(208만m²,5.0%), 강원(112만m²,5.3%), 경남(87만m²,4.8%) 등은 전년보다 증가했고, 충북(12만m²,0.9%) 등은 감소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대부분 미국,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 상속, 계속 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이 전년 대비 4.7%(730만m²) 증가한 1억 6,6365만m²(65.8%)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 5,877만m²(23.6%), 레저용 1,190만m²(4.8%), 주거용 1,030만m²(4.2%), 상업용 405만m²(1.6%) 순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3,832만m²(55.6%)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m²(28.6%), 순수 외국법인 1,878만m²(7.6%), 순수외국인 1,985만m²(8.0%), 정부와 단체 55만m²(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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