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세금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활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주식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다. 전환사채에 투자 후 발행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만약 주가가 하락한다면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해 표면이자와 만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전환사채와 유사한데 전환사채는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이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된 것이다.
이러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모두 이자가 지급되므로 보유기간, 중도매도, 만기 상환 시 각각 수령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만큼 일반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다소 낮은 대신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의 손해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표면이자와는 별도로 만기상환 프리미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다. 이렇게 만기까지 보유해 받게 되는 프리미엄도 모두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보유(이자소득세)
전환사채, 사채권의 경우
표면이자수령: 액면금액 X 표면이자율 X (보유기간/365)
중도매도/전환청구 시: 액면금액 X 표면이자율 X (보유기간/365) + 액면금액 X 만기상환율 X (전체 보유기간/전체일 수)
만기상환 시: 액면금액 X 표면이자율 X (보유기간/365) + 액면금액 X 만기상환율
신주인수권: 해당사항 없음
매도(양도소득세)
전환사채, 사채권의 경우
채권매매차익의 비과세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세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과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과 비분리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분리형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도록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각각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주인수권만을 매도할 경우에는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장된 신주인수권을 매매한 경우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고, 비상장 신주인수권이나 상장되었더라도 대주주(거래소 1% 또는 10억 이상, 코스닥 2% 또는 10억 이상)이거나 장외거래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환사채투자는 펀드보다 직접투자가 유리하다.
개인이 채권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주식과 연계된 채권의 경우 해당 주식이 상승할 때이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
하지만 만약 펀드에서 채권을 투자해 수익이 난 경우에는 다르다. 개인이 투자한 펀드에서 전환사채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앞서 펀드 투자 시 세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즉, 동일한 전환사채를 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와 개인이 직접 투자할 때 세금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