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일방처리한 거여, 대선 부메랑 될까 ‘긴장’
“집값 안 잡히면 재집권 물 건너가”…청와대 노영민 실장·수석 5명 전격 사의 표명은 위기감 반영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들을 처리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법안들은 차기 대선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면 재집권은 물 건너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가로 꼽히는 한 재선 의원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7월 6일~8월 4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독박’을 쓸 수 있는 데 대한 우려다. 여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제대로 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사 작전 하듯이 처리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축조 심사,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여(巨與)의 독주라는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법안의 관련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만큼 그 책임도 고스란히 여권이 져야 한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은 하나같이 시장에 큰 파급력을 몰고 올 것들이어서 더욱 그렇다.
‘임대차 3법’은 이미 전세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신고제를 전월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본 계약 2년에 추가 2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자신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게 했다.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세법 후속 입법도 완료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을 최대 7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 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과세 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최대 12%(현행 3.5%)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부동산 관련 법뿐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었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기업 구조 개혁 명목으로 추진했다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 법안들도 올해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