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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파헤치기! /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세제혜택, 소득공제,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약저축, 투기과열지구, 재테크

 

한국에서 성공 기준 중 하나는 나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들 서울 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 평균 집값은 7억이다. 월급을 다 안 쓰고 모아도 11년이 걸린다. 일단 한 달에 500만원씩 벌어야 한다. 그러면 1년이면 6,000만원이 모이고 11년 정도 걸리면 7억이 생긴다. 근데 월급을 벌면 저축도 하지만, 소비를 쓰게 된다. 소비를 하면 한 40년 정도 걸린다. 이게 현실적이다.

서울 집값은 오르고 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지금 7억이지만 8억,9억이 될 수도 있다. 이시언이 상도동쪽 민영 아파트에 청약으로 7억에 당첨되었다. 지금 집값은 14억5천만원이다. 가족에게 상속받지 않는 이상 보통 주택청약을 가입하거나 돈 모아서 사야 한다.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다. 맛집에 가면 번호표 뽑듯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맛집의 번호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양

건물 올리는 걸 시공사라고 하는데, 왜 청약을 먼저 받을까?

건물 올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의 10%만 내면 되고,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내 소유권이 되는 것이다. 중도금은 10%를 6번 나눠서 낸다. 날짜는 정해준다. 포커싱 해서 저축을 한다 해도 돈이 부족해서 무조건 대출을 해야 될 것이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담보대출받으면 유리할 것이다.


주택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산점을 계산해보자. 청약 당첨된 사람들의 가산점은 보통 55~60점 정도 된다.

원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국민주택은 LH, SH, 주공아파트 같은 아파트이다.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들 위한 아파트로 평수가 작다. 25평 이하이다.

민영주택은 롯데캐슬, 자이 같은 아파트이다. 평수가 다양하다.

일반형 vs 청년 우대형
일반형 금리: 1.8%
청년 우대형 금리: 3.3%

적립 방법 및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때 돈이 꼭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만약에 밀리게 되면, 가점도 밀리고, 당첨받는 것도 밀리게 된다.

일부 해지는 불가능하고, 예금담보대출은 원금의 95%까지 가능하다.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되진 않지만 정부가 관리해서 믿을만하다.

 

이자계산방식은 월 저축금 곱하기 약정이율 곱하기 일수(입금일~해지 전일) 금액에 나누기 365이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추천 청약 넣는 기준이 다른데, 국민주택은 거주지나 일하는 주소가 비슷하면 조금 유리하다. 납입 횟수, 납입총액이 중요하다. 월 10만원을 오래 넣느냐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국민주택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20만원을 넣어도 10만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최대 10만원을 어느 정도 오래 납입했냐가 중요하다. 청약은 남들보다 이겨야 하므로, 10만원 오래 내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선납, 지연 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 최대 96만원이다.

외국인도 주택청약 가입이 가능하다.

 

적용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

변동금리로 인해 1.8%로 안 될 수 있다. 지금 금리가 내려가서 1.8%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변동금리라는 건 기존 금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자 지급방식은 단리식이다.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 금융기관 통합 납입한도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다만 기준이 있는데,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당되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

3가지가 해당이 되면,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추징 세율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러면 대부분 국민주택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근데 민영주택에 당첨되었다면, 소득공제받은 걸 토해내야 한다.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 곱하기 6%이다

주택청약을 해지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주택청약은 만 17세 이후에 가입하는 게 좋다. 그전에 가입해놓고 돈을 내면, 3년을 해도 2년밖에 인정이 안 된다. 돈 낸 것도 가점도 24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서울 전 지역, 세종시, 대구 수성구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되는 지역, 청약경쟁률이 5:1이 넘는 지역.
대표적으로 서울,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팔달구, 세종시, 부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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