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일까? 2부 / 재테크, 세무조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소득세, 세율, 비과세, 분리과세, 세금, 누진세율,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2020. 7. 5.
2부 Ex)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만일 B가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 있다면? A와는 세부담이 달라진다. B는 이미 누진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38.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 462만원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2,000만원 X (38.5%-15.4%)=462만원 그러므로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어 한다. 본인이 다른 소득들과 합산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있기 때문이다. 이자, 배당소득이 1,500만원, 연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