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기억해야할 금융관련 개정세법 1부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국내주식, 해외주식, 장외거래, ISA, 세제혜택,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퇴직연금, 노후대비, 총급여액, 재테크
2020. 8. 15.
1부 꼭 기억해야할 금융관련 개정세법 1.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개정 전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0.5%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9년 6월 3일부터 세율 인하 시행) 개정 후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세율 인하: 0.5%->0.45% 개정이유: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적용시기: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개정 전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개정 후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