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담했다가 ‘뒷북’ 자진 신고, 대법 “감면 신청 대상 안 돼” / 과징금, 공정위, 서울고등법원, 조사 협조자, 확약서,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공사 이익,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시장..
2020. 12. 1.
자신 신고까지 과징금 등 감면…충분한 증거 확보한 뒤라면 ‘조사 협조자’ 해당 안 돼 담합은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불공정 행위다. 기업들이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거나 물량을 정해 파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담합 건수는 76건,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건수는 총 454건이다. 이 가운데 입찰 담합이 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당국이 적발한 담합 사건 네 개 가운데 세 개는 ‘입찰’이었을 정도로 관련 입찰 담합과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담합 행위는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적발과 제재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위는 ‘감면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면은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첫째 자진 신고자는..